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11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2014. 3. 23.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에서 매장의 자산 및 인력관리, 상품관리 및 판매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위 C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신발 1켤레를 판매하고 대금 71,2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3.까지 별지 ‘현금판매 물품내역’ 및 ‘재고 LOSS 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총 20,887,200원 상당의 신발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원정보리스트, 신원보증보험증권, 현금도난내역, 거래내역조회, 재고 LOSS 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