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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0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경 서울 강동구 D 1층 피고인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그 매장 재고상품 일체를 점포정리식으로 판매하도록 양도하고 그때부터 2014. 9. 21.경까지 위 매장을 전대한 후 그 전대기간이 종료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장 열쇠를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모르는 속옷 등 의류상품(피해자가 주장하는 원가 69,743,89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27.경 하남시 G에 있는 창고 등지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I의 각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물품 판매 내역서, 위탁 재고 리스트, 사입 재고 리스트의 각 일부 기재

1. 계약서,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으나,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불상액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원가 69,743,890원 가량이나 재고정리를 위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땡처리’ 상품의 판매 마진이 50%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증인 J도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물건의 원가는 실 판매액과 동일하고 제3자로부터 추가매입한 물건의 원가는 실 판매액의 70% 정도라고 증언하였음) 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4. 9. 23.자 통화내용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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