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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81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차전7918 구상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643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8,478,4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27.부터 2000.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2차전791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30.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8,478,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3. 4. 대전지방법원 2009하단876호, 2009하면877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10. 30.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09. 11. 1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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