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차전7918 구상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643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8,478,4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27.부터 2000.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2차전791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30.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8,478,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3. 4. 대전지방법원 2009하단876호, 2009하면877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10. 30.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09. 11. 1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