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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176291
면책확인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2. 4. 자 2015차 전 19461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차 전 19461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2015. 4. 3.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5. 4. 18.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5. 17. 전주지방법원 2019 하단 323호, 2019 하면 32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2019. 9. 25. 면책결정을 받아 2019. 10. 1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면책결정을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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