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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585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28208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5.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6. 8.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24599, 2009하단24599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0. 10. 19.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위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51323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면책채권이라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으나 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 법원은 2016. 7. 21. ‘피고는 원고에게 22,879,233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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