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42714
대여금반환(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은 청구취지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은 청구취지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