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134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350,000원 및 그 중 7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1.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350,000원 및 그 중 7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1. 22.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