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2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63,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63,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