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8가합4022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25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 손해금 부분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25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 손해금 부분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