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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4303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을 주문과 같이 변경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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