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는 2019. 6. 8.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부숴서 못 쓰게 만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화장실 문턱 인조대리석에 내리쳐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가 2019. 6. 8. 경찰에서 ‘나를 계속 때리다가 내 핸드폰도 부숴서 못 쓰게 만들었다’라고 말한 부분을 포함하여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원심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D가 2019. 7. 6.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당해 사건의 피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 선배랑 다투다 손괴되어 피해자가 엄마의 휴대폰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어렵다.
피해자는 2019. 6. 8.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핸드폰 손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9. 7. 19.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