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119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원경찰서에서 담당 직원에게 '2018. 2. 15. 새벽 4시~6시경 B이 공릉동 길거리, 골목에서 저를 강제로 성추행을 했으며, 그 후에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 날 노원경찰서 C 경사 D에게 “2018. 2. 15. 새벽 4시경부터 6시경 B이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과 G 사이에 있는 골목과 H 노래방 건물 1층과 2층 계단으로 저를 끌고 가서 제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제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쯤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모텔에서 제가 거부하는데도 움직이지 못하게 제 양팔을 잡은 후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고인이 거부하는데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은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모텔 CCTV 동영상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고소장

1. 고소취소장

1. DVD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성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8. 2. 14. 23:00경 피고인과 만나 3차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려고 하였는데 노래방이 문을 닫아 그 근처에서 서로 안고 키스를 한 사실, 피고인과 술을 마셨던 장소와 마신 술의 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