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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29 2019고단1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4. 02: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C(여, 48세)을 처음 만나 노래방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나와 충남 홍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가서 서로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04:00경 위 숙소 안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면서 함께 일하는 실장에게 전화를 걸자 이에 격분하여, “니들이 나를 이용해 사람 우습게 봤어!” 등으로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강하게 누르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팔을 뒤에서 세게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2. 24. 04:20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동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쏘렌토 자동차에 태운 후, ‘충주호나 가자’고 하면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고속도로 등을 시속 약 140km의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너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아니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너 오늘 죽는 날이야. 너 오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등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안성시 G에 있는 H까지 약 130km를 약 5시간 동안 이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4. 04:00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도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목소리가 들리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집어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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