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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03: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옥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9.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2년경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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