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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7.02 2015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6: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현이네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옥천읍 대천길 1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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