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29 2014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4. 4. 11. 20: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길에 있는 육영수생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가화길에 있는 옥천푸드 유통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