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29 2014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4. 4. 11. 20: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길에 있는 육영수생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가화길에 있는 옥천푸드 유통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