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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2.11.09 2012노2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 중 “마산에서 버린 쓰레기 거제에 오다”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정치적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D 출마 반대 대책위 성명서” 및 링크되어 있는 2002년 발표된 마산지역 시민단체들의 성명서의 경우 비록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나 이는 비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이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에 해당한다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이 트위터에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은 D이 과거 마산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반대를 받아왔다는 것을 통해 D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컸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B 후보자가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게 하고자 하였던 사적 이익은 위 공공의 이익보다 작았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것이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 목적이 보다 중요한 동기가 되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거제시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였던 B을 위해 B의 홈페이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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