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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1543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 03:0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소방서 D 소속 소방구급대원인 E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시팔, 너희들은 뭐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E의 왼손을 잡아 뜯어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사진

1. 웨어러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신을 위해 구호조치 중이던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책임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중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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