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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115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대 142.8㎡ 중 ①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7, 16, 15, 14, 6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 1) 피고는 대구 중구 C 대 1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1964.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64.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964. 12. 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는 1970년대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주택을 헐고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1층 주택과 소매점 113.6㎡, 2층 주택 113.6㎡)을 신축하고 1983. 2. 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 1) 대구 중구 D 토지와 건물 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구 중구 D 대 132.9㎡(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가 1960.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1960. 10. 18.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F이 2009. 11. 25.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를 경락받아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0. 3. 3. 매매를 원인으로 2010. 4. 3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1961. 5. 18.경 D 토지 지상에 목조 주택 53.55㎡(이하 ‘D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7, 16, 15, 14,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선내 (ㄴ) 부분’이라 한다

)을 그 마당으로 사용하였고, 위 신축 무렵 또는 그 후 선내 (ㄴ) 부분 지상에 재래식 화장실과 세면장 및 빨래터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D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았는데 2010. 4. 내지 5.경 철거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철거 무렵 선내 (ㄴ) 부분 지상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철재펜스(이하 ‘이 사건 철재펜스’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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