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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20가단56893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C 대 208.8㎡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대구 달서구 C 대 208.8㎡( 이하 ‘ 이 사건 원고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5. 5. 1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7. 7. 14.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대구 달서구 D 대 209.2㎡ 및 그 지상 주택( 이하 ‘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주택’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17. 9. 2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피고 주택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증축된 기둥이 존재하였는데, 위 기둥 중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0.1㎡(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1’ 이라 한다) 이고, 원고 토지와의 경계로부터 50cm 의 이 격거리 내에 위치한 부분은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0.3㎡ 및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0.4㎡( 이하 위 각 부분을 합하여 ‘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2’ 라 한다) 이다.

다.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1에 대한 월차 임 상당액은 2017. 9. 22.부터 2018. 9. 21. 까지는 928원( 연 11,135원 )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9. 9. 21. 까지는 1,000원( 연 12,000원 )으로, 그 다음날부터 2020. 9. 21. 까지는 1,058원( 연 12,690원 )으로 각 평가 되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은 1,058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대구 서부지사 및 감정인 E에 대한 각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피고 주택 기둥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1 지 상의 것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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