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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7 2014가단42720
지료청구 및 강제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인천 부평구 G 대 161.8㎡ 중 별지 제1 감정도면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G 대 161.8㎡(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인천 부평구 H 대 162.7㎡(이하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 및 피고들 토지는 서로 맞닿아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 토지 중 별지 제1 감정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정화조(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반면 원고는 피고들 토지 중 별지 제2 감정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0.4 ㎡ 지상에 계단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감정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7 ㎡를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지적측량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정화조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토지 중 피고들의 정화조가 설치된 부분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정화조를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 등 참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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