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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13641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11. 8. 13. 서울광진구C건물(이하‘이사건집합건물’이라 한다)의구분소유자전원을구성원으로하는관리단과사이에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체결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관리인으로서,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

(건물관리위수탁계약서 제2조 제7항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상2층D호외9개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서 2015. 6. 8. 기준 원고에 대하여 미납 관리비 56,826,680원, 연체료 45,729,400원 합계 102,556,080원(= 56,826,680원 45,729,4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및 연체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그에 기하여 2015. 6. 1.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6.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이를 취하하였는데, 위와 같은 법절차를 위하여 원고는 합계 2,163,4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명목으로 71,917,382원(= 관리비 56,826,680원 연체료 15,090,702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을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법절차비용 2,163,400원 및연체료 30,638,698원합계32,802,09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 802,0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연체료 중 일부를 감면받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감액된 연체료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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