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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61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고용행위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7. 1. 2.부터 2017. 3. 27.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면서 베트남 국적의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출입국 관리법은 제 94조 제 9호에서 “ 제 18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 18조 제 3 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이 제 94조 제 9호의 “ 고용한 사람” 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 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 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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