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을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 등이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수원시 팔달구 C, 3 층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26.부터 2017. 1. 20.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 남, 31세) 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불법 체류 외국인 등 발견 통보서 기재와 같이 42명을 일당 14~24 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등 발견 통보서,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각 등록 외국인 기록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출입국 관리법은 제 94조 제 9호에서 “ 제 18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 18조 제 3 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