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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82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각 처하되,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8. 15:5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상대 피고인 B으로부터 “ 밥을 먹고 있는데 조용히 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식당 밖으로 나가는 위 B을 뒤쫓아 가 양손으로 그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톱으로 왼쪽 얼굴을 할퀴어 위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 피고인 A 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 각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8. 15:5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상대 피고인 B으로부터 “ 밥을 먹고 있는데 조용히 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식당 밖으로 나가는 위 B을 뒤쫓아 가 양손으로 그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톱으로 왼쪽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식당 안에서 상대 피고인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C의 왼뺨을 3회 때려, 위 C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과 A의 싸움을 말리다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 이 사건 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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