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2014고단180, 2014고정92) 피고인들은 2013. 11. 3. 14:49경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B(49세)의 몽골텐트 칸막이 작업 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9경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2014고정92) 피고인은 2013. 11. 3. 14: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찰과상 및 근육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2014고정92)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 09:30경 속초시 H에 있는 ‘I’ 식당 옆 공터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여, 46세)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장고의 전원을 뺀 후 위 식당 부근 쓰레기적재장에 버려두게 함으로써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약 50개가 녹게 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1. 3. 15:30경 속초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 J(여, 46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녹음을 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