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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257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밤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무농약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인 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 )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위 ‘D ’에서, 공주시 F에 거주하는 G으로부터 친환경인 증을 받지 않은 깐 밤 약 8,000kg 을 kg 당 10,000원에 구입한 후, 위 ‘D’ 작업장에서 미리 무농약 인증 마크와 인증번호 (H) 표시를 삽입하여 제작한 비닐 포장재에 깐 밤을 소포장하여 무농약 깐 밤인 것처럼 포장하여,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등 36여개의 거래처에 총 6,320kg 시가 합계 96,304,000원 (kg 당 15,000원) 상당의 무농약 인증 품으로 판매하고, 2017. 1. 25. 경 깐 밤 100g 포장 300개를 무농약 인증 품으로 허위표시 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농약 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깐 밤을 무농약 인증 품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K의 확인서, 거래 명세표

1. 위반 포장재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5호, 제 30조 제 2호, 제 34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환경오염과 식자 재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 유기농’, ‘ 친환경’ 과 같은 표지는 단순히 식자 재의 생산 과정을 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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