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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5노7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한 점, 무전취식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6개월이 넘게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파기사유와 같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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