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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4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3년 이래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2014. 1. 24.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3개월 정도 구금된 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래방을 제3자에게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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