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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노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1인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총 4회에 걸쳐 술집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고는 대금 지불을 거부한 무전취식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2회는 술값을 요구하는 술집 업주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무전취식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고도 다른 무전취식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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