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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4노2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6개월 간 구금된 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계속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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