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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5. 01:05 경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SM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운전거리 길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각 형사처벌 받았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지 불과 5개월 남짓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리 운전기사가 5,000원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 중 알콜 농도 낮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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