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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2014. 5. 24.경까지 한국환경공단 경북권지역본부 환경시설처 C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D에게 공단 소속 5급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단에 취직시켜 준 것처럼 말해왔으나 의심을 받게 되자 D의 취업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취업확인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경북 E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D이 취업된 것처럼 속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단의 공문 양식을 다운받아 ‘취업확인서’라는 제목을 기재한 다음, 성명 란에 ‘D’, 직책 란에 ‘행정직’, 직급 란에 ‘8급’, 소속 란에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 입사일 란에 ‘2012. 9. 10.’, 용도 란에 ‘학교제출용’이라고 기재하고, 하단 중앙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인장을 날인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명의의 ‘취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취업확인서’ 1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취업확인서’를 사진촬영한 것을 D의 전자메일(NATE)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근로자용)’, ‘신원조회 서약서’, ‘보안서약서’, ‘인사발령’ 문서 2장, ‘사원증’ 위조 및 동행사 공소장에 ‘근로계약서’도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기재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속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근로자용)’ 양식 중 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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