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7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노인정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고소인 A의 명의로 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E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1. 2.경 위 C건물 노인정에서 위 조합의 이사인 D에게 임금 월 260만원, 임금지급일 매월 25일로 된 표준근로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사본, 피의자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