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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27 2019가단13653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유익비 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3.경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22,293,1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여 화장실, 부엌, 거실 등을 증개축하고, 보일러, 전기, 수도, 정화조 등 공사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켰고, 그 가액의 증가는 현존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 제626조 제2항에 의해 원고가 지출한 돈 또는 그 증가액인 위 22,293,100원의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국가 소유의 경주시 C 토지를 불하받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불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돈 1천만 원을 요구하여 원고가 2017. 5.경 피고의 처 D 명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위 토지를 불하받지 못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위 1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유익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피고는, 원고가 아닌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또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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