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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5나2059366
필요비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D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원고로부터 D에게 회복된 후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는데, C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사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유지증가되어 C이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가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원고로부터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받았다는 것이므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C에 대하여 필요비유익비 상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회복자’는 D이고(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D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받은 후에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회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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