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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4.11 2017가단690
임대차보증금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병원 내 구내식당을 임대차기간 5년, 구내식당에서 판매한 식대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가져가는 것을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경 D병원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능함을 통지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D병원 내 구내식당에 있던 원고 소유의 약 1,000만 원 상당의 비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으로써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고가 설치한 비품을 되가져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비품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유익비 상환을 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 일금 3,000만 원정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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