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강제 추행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1세) 을 강제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 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H한테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목격자인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 인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강제 추행 상해의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강제 추행 상해의 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여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예쁘게 보았다.
” 고 말하였다.
’, ‘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끌어당기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많이 치자 피고인이 바지를 내렸다.
’, ‘ 피고인이 팬티까지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소송기록 1 책 55, 40~41 쪽, 증거기록 2 책 17~18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