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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나2023941
전화번호 이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제2항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판단 부분 제외), 제3항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의 2)항과 3)항, 나항, 다의 2)항과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소청구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전화번호가 원고와 피고의 합유물로서 청산대상이 될 뿐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를 이전받지 않았어도 G 공동법률사무소를 탈퇴하고 폐업신고한 이상 위 법률사무소를 표시하기 위해 이 사건 전화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법무법인 B에 이 사건 전화번호 사용권을 유상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상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과 이 사건 명칭의 사용 경위, 피고의 이 사건 약정 불이행 경위와 이 사건 명칭 사용권에 관한 분쟁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의 업무용으로 오랜 기간 사용해 온 전화번호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계량할 수 없는 지장을 받음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관리하였던 인터넷 홈페이지(O)에 게시된 피고의 상담내용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 등의 권리를 피고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 B에 양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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