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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518678
전화번호 명의자 변경등록 말소 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7. 5. 7. 장례토탈써비스업, 수의, 장례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C은 2015. 4. 24.경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달 27.경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나. 이 사건 전화번호의 개설 및 명의변경 등록 1) 원고는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전화번호(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 한다

)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1. 번호이동서비스를 통하여 피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전화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의 사내이사 C과 피고 B은 2015. 6. 29.경 피고 에스케이에 이 사건 전화번호의 가입자 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 에스케이는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4) 피고 에스케이의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및 인터넷전화서비스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제2조[적용] ①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이하 ‘서비스별 약관’이라 한다)과 함께 적용합니다.

제17조[이용권의 양도] 이용권은 회사 약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이용권의 승계] ① 상속, 합병,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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