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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나30524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D의 지위 1) 원고는 2007. 5. 7. 장례토탈써비스업, 수의, 장례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D은 2015. 4. 24.경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달 27.경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나. 이 사건 전화번호의 개설 및 명의변경 등록 1) 원고는 설립 무렵 E와 사이에, 원고가 전화번호 H, I(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 한다

)를 개설하고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1. 번호이동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전화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의 사내이사 D과 F은 2015. 6.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화번호의 가입자 명의를 원고에서 F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를 원고에서 F으로 변경하였다. 제2조[적용] ①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이하 ‘서비스별 약관’이라 한다

)과 함께 적용합니다. 제17조[이용권의 양도] 이용권은 회사 약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이용권의 승계]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및 이에 준하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피고의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F 및 피고에 대한 전화번호 명의자 변경등록 말소 청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6. 4. 4. F 및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대표자 D이 이 사건 전화번호를 F에게 양도한 것은 D의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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