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23:12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보이 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 목 격자 진술에 대한, 목격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1. 경찰 내사보고서( 음주 운전관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여 넘어뜨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