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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4 2015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고물상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경 용인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고물상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20,181,857,72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2,018,185,772원 ~ 5,045,464,43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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