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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5 2017가단1071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819,15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9.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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