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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00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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