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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정68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1.말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 입구에 물건 진열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철파이프와 패널 구조의 43.2㎡ 규모의 구조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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