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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1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춘천시 B 건물 1층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7.2제곱미터의 경량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보일러실ㆍ창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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