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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3가단337154
차임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9. E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외 4필지 D빌딩 제4층 중 남서쪽 69.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 관리유지비(공용전기, 수도, 청소비 등)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4. 10.부터 2012. 4. 10.까지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부동산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서는 ‘임대차 물건 또는 임대인의 영업에 따라 건물의 재산세는 물론 기타 공과금이 중과되는 경우’, ’임대차 물건의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 ’물가상승 기타 경제사정에 심한 변동이 있는 경우‘ 원고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월 임대료를 사전통지로서 증액 조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하는 경우 원고와 합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D빌딩을 매수하여 2011.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8. 피고에게 관리유지비와 부대시설 운영비용이 전년도 대비 500% 이상 과도하게 상승하여 2012. 10.분부터 관리비를 5,44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원고 주장의 관리비 증가는 원고가 교육시설 등이 있던 D빌딩 전체를 ‘F 병원’으로 개원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피고의 임차목적물 사용과 무관하고, 관리비 증액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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