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4 2014고단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1:5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해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안병원 앞 사거리 쪽에서 삽진공단 입구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광일공업사 맞은편 사거리 신호등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동화주유소 부근 도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E에 대한 진단서

1. 가해차, 피해차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