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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5 2015누204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군 복무 중 직속상관의 폭행, 폭언 및 비인격적인 행동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 2012. 11. 26. 원고의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발병 및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요건비해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쟁점은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원고가 학군장교로 임관하기 전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가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을 받으면서 전체 후보생의 대표인 대대장후보생 역할을 수행하였고, 리더쉽과 희생정신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임관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정신질환이 발생한 점, ② 원고가 소속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대장과의 마찰, 특히 유격훈련시 소대원들 앞에서 중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은 것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가족들 중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사람은 없고, 원고에게 군 복무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명쾌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정신분열증은 뇌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한 발병 원인이 되고, 여기에 그 밖의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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